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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4년의 9,860원에서 170원(1.7%) 인상된 금액으로,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.
월급 환산
주 5일,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,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- 주간 총 근로시간: 40시간(주 5일 × 8시간)
- 주휴수당: 8시간(1일)
- 주간 총 지급 시간: 48시간(40시간 + 주휴 8시간)
- 주간 임금: 482,400원(48시간 × 10,030원)
- 월간 임금: 2,096,270원(482,400원 × 4.345주)
이는 전년 대비 월 35,53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.
최저임금 적용 대상
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정규직, 비정규직, 아르바이트, 청소년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포함됩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:
-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
-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
-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
최저임금 산입 범위
최저임금 산정 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. 2024년부터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전액 포함됩니다. 다만, 추가 근무 수당이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제외됩니다.
주휴수당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. 이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. 주휴수당은 (주간 근로시간 ÷ 40시간) × 8시간 × 시급으로 계산됩니다.
수습기간
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%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는 최대 3개월까지 적용됩니다. 단,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 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유의사항
- 근로계약서 작성: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, 임금,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최저임금 미준수 시 처벌: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최저임금 공지 의무: 사업주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사내 메일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.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,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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